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입니다. 하지만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처럼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퇴사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일정한 의료비 부담,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나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때문에 중간정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주택 판단 시점과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기 전에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의 전부 또는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금액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고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당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계획을 세우기 전에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정산 사유 | 주요 조건 |
| 주택 구입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보증금 |
|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일정 수준 이상 의료비 부담 |
| 파산 |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파산선고 |
| 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임금 감소 제도 | 일정한 임금피크제 등 적용 |
| 근로시간 단축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
| 재난 피해 | 법령·고시에서 정한 재난 피해 |
단순히 대출을 갚고 싶다, 자동차를 사고 싶다, 생활비가 필요하다, 자녀 학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반적인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유 가운데 하나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할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과거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이미 매도한 뒤 현재 무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다면 중간정산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매도일과 새 주택 매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도 가능할까?
주택 구입 사유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 사유에 따른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명의 구성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구입 중간정산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택 구입 사유의 신청 가능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즉 등기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예전에 집을 샀으니 지금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싶다”
라고 신청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구입한 주택의 등기 관련 서류
실제 제출서류는 회사와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될까?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는 월세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의 중간정산은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몇 년 뒤 보증금이 다시 필요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보증금이 인상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추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단순 갱신이라면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었는데 재계약하면서 2억3천만 원으로 올라 실제로 3천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도 가능할까?
주택 구입과 전세계약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의 경우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계약하고,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확인되는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구입은 본인 명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지만,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은 세대관계까지 함께 확인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주거 목적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사유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잔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한다면 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
특히 잔금 지급 후 신청할 경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라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도 중간정산 가능할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있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의료비 기준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요양’은 입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년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라면 12.5%는 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비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과 의료비 부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법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가 많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또 신청 당시 개인회생 절차의 효력이 종료됐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퇴직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10년 근무한 직원이 7년째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실제 퇴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의 몇 개월·며칠에 대해서도 비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을까?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은퇴 이후 생활자금 성격이 강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정말 지금 현금이 필요한지
주택 계약금이나 보증금처럼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단순 소비 목적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이 다시 쌓인다는 점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향후 최종 퇴직 시 받을 목돈 구조가 달라집니다.
셋째, 세금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퇴직소득 과세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금 받을 수 있다”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필요 자금, 향후 퇴직자금, 세금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택 구입 | 전세·임차보증금 |
| 무주택 필요 | 필요 | 필요 |
| 명의 | 근로자 본인 명의, 공동명의 가능 | 본인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 세대원 명의 가능 |
| 신청시기 |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등기 후 1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
| 월세보증금 | 해당 없음 | 조건 충족 시 포함 가능 |
| 동일 사업장 횟수 제한 | 별도 요건 확인 | 1회 제한 |
| 핵심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주택과 전세 모두 “나중에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신청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바로 회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지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가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이 있는지
- 주택 구입 명의가 본인 또는 공동명의인지
- 임대차보증금 사유라면 동일 사업장 1회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 매매계약·임대차계약 체결일
- 소유권 이전등기일
-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일
-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 주민등록등본 등 무주택 증빙서류 준비
-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준비
- 회사가 실제 중간정산 신청을 승인하는지
- 중간정산 후 남는 퇴직자금 확인
특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의 신청시기와 필요서류, 실제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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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가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나 잔금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전에 회사의 지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주택 구입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주택 구입 사유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는 어렵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요?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이라면 월세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해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이 인상돼 실제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중간정산을 받고 6개월 뒤 퇴사하면 6개월분 퇴직금은 못 받나요?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기간도 실제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언제든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라면 본인 명의와 무주택 여부를, 전세·월세보증금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동일 사업장 1회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도 중요합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 전세·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집 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앞두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하려는 분이라면 계약을 먼저 진행하기보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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