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예정고지서부터 확인해보세요. 이번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별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한 세액을 2026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 명이며, 예정고지 세액은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2026년에는 고지서 송달 일정 등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10월 말까지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 매출이 크게 감소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026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
| 예정고지 계산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2026년 납부기한 | 11월 2일 월요일 |
| 일반적인 처리 |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세액 납부 |
| 예정고지 조회 | 홈택스·손택스·ARS |
| ARS | 1544-9944 |
| 매출·납부세액 급감 |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정신고 가능 |
| 조기환급 사유 | 예정신고 가능 |
| 예정신고하면 | 기존 예정고지 취소 |
| 예정고지액 50만원 미만 | 일반적으로 고지하지 않음 |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공식 확인
📌 국세청 2026년 10월 부가세 안내
2026년 예정고지 대상, 납부기한, 예정신고 전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부가세 공식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본 구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예정고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란?
이름이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1월과 7월 사이에 세금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4월과 10월에 국세청이 일정 금액을 미리 계산해 고지합니다.
이것이 부가세 예정고지입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처럼 7~9월 실적을 반드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보낸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왜 50%일까?
기본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기 확정신고 때 실제 납부세액이 300만원이었다면 단순 계산상 이번 예정고지 금액은
300만원 × 50% = 150만원
입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500만원이었다면
500만원 × 50% = 25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지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 세액공제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홈택스에 표시된 고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로 낸 돈은 다시 내는 세금일까?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다음 202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예정고지로 150만원을 냈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최종 납부할 세액이 40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단순히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처럼 이미 낸 금액을 빼고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도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고 안내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보다 적다면?
이 부분도 많이 검색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인데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무조건 누락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금액 확인하는 방법
고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또는 홈택스의 고지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를 이용해서도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납부기한은 왜 11월 2일일까?
일반적으로 10월 예정고지는 10월 중 납부하지만, 2026년에는 일정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은 개천절과 한글날 등 10월 초 휴일이 집중돼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실제 최종 납부일은 다음 영업일인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마감인 10월 26일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예정고지 금액은 너무 많다면?
이번 2026년 10월 부가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지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6개월과 비교해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면 실제 7~9월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예정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도 따로 내야 할까?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즉,
예정신고 세금 + 예정고지 세금
을 이중으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세청도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가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예정신고 가능
매출 감소 외에도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 사업설비 투자
- 영세율 적용 거래
- 수출 관련 거래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기환급 대상 여부는 사업내용과 거래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안 내도 될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이나 우편 배송 문제 등으로 고지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가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직접 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중에는 우편 고지서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사업자는 납부기한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일부 사업자에게 별도 세정지원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입점·납품 사업자 등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습니다.
대상자는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026년 12월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세정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
- 예정고지 세액 확인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과 비교
- 11월 2일 납부기한 확인
- 최근 7~9월 매출이 크게 감소했는지 확인
-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는지 확인
-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예정신고가 더 유리한지 검토
- 세정지원·납부연장 대상인지 확인
- 납부 후 정상 처리 여부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납부방법 2026 절세 체크리스트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주기, 매출·매입자료 준비방법, 홈택스 신고방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6, 홈택스 신고 대상 정리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와 별도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준비해야 합니다.
2026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누가 낼까?
부가세 과세표준과 연결해 개인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준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FAQ
Q1. 2026년 10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는 언제까지 내나요?
이번 예정고지 실제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 예정고지는 얼마를 내나요?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예정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상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Q4.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예정고지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Q5.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해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다음 부가세 때 또 내나요?
아닙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7. 조기환급 대상도 예정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10월 개인사업자 부가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11월 2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국세청이 고지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수준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예정신고가 더 유리한지 꼭 비교해보세요.
특히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납부금액·납부기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고지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세금·환급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부가세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예정고지 11월 2일 납부기한 차이 (0) | 2026.10.08 |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체납보험료 공제 2026|10월8일부터 실제 받는 금액 계산방법 (0) | 2026.10.08 |
| 건강보험 환급금 10월8일부터 달라진다|체납보험료 공제·본인부담상한제 조회 총정리 (0) | 2026.10.07 |
| 2026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9월30일 마감|대상·홈택스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6.09.28 |
| 2026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실수령액 총정리 (0) | 2026.09.28 |
댓글